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개인정화조 청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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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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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영범)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 정화조 청소를 당부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일 처리용량 13만 6,000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포, 통진, 고촌에 대규모 하수처리장 3곳과 월곶, 대명 등 14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관거 452.6km 분리 사업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하고 있다.

사업소 측은 이러한 공공처리구역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에 대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의식 개선 차원으로 개인 정화조 청소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가정으로부터 버려지는 생활하수 하나하나가 모여 지역의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 된다“며 ”각 가정마다 생활하수 처리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함께하는 국토의 보전, 깨끗한 자연이 보전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소는 가정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2월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별로 청소기간이 도래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한편,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정으로부터 발생.처리되는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수도법' 제39조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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