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유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 인수가 ‘특허권 남용으로 경쟁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은 MS가 소장에서 당초 모토로라가 정당한 가격을 청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수 특허권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MS는 모토로라가 1000달러인 노트북에 대해 비디오스탠더드와 관련한 특허 50건을 사용하는데 로열티 22.50달러를 지불하도록 한 반면 다른 29개 회사에는 단돈 2센트에 특허 2300건 사용을 허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MS가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장을 접수한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도 지난주 모토로라 모바일을 상대로 EU 측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모토로라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S가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과거 MS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견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구글의 성장으로 반대된 입장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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