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폐업 반복 ‘통신판매업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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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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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타인 명의를 빌어 ‘버젓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명의위장사업자 색출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명의위장혐의자인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집중 분포돼 있는 유흥업소 등의 사업자금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파산자 등의 자료를 수집해 사업자등록 사전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 등을 통해 명의위장혐의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체납정리와 세무조사 시 수시로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명의위장 혐의가 큰 무자력자의 자료를 수집, 사업자등록 사전심사에 활용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하는 등 명의위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명의위장자에 대해서는 범칙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판을 치는 납세풍토 근절을 위해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초에는 신고 건별 포상금을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09년 11건, 2010년 6건, 2011년 상반기 2건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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