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택시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3)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회에 걸쳐 심야 여수시내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 등에 주차된 택시에 창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통장으로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빼낼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신분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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