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충남도의원, 청탁 혐의 징역 3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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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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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아파트 시행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은태(54) 충남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충남개발공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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