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골프 대중화의 밑바탕이 되는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입장료) 인하가 요원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외 지방 회원제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 면제 혜택을 안 줬다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4월 1분기 개별소비세 1억7000여만원을 납부한 후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아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개별소비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앞으로도 계속 부과된다. 골퍼들은 회원제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이는 그린피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별소비세는 국내 일반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원제골프장 외에 카지노(5000원) 경마(920원) 경륜·경정(340원)장에 부과된다. 미국 일본 등 외국 골프장 그린피에는 개별소비세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골퍼들은 개별소비세 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을 골프장에 갈 때마다 내야 한다. 골퍼들이 라운드할 때마다 직접 내는 조세·준조세 성격의 비용만 해도 2만4120원에 달하는 것.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그린피 인하가 선결과제이나 이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15만∼20만원이다. 여기에 캐디피(팀당 8만∼10만원) 카트비(팀당 8만원선) 식음료비를 가산할 경우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의 라운드 비용은 한 번에 20만∼30만원에 달한다.
월급쟁이나 서민, 주부들이 골프장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는데 이바지했던 골프의 대중화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