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을 지게차로… 불법체류자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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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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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불법 체류자 단속 공무원에게 지게차를 돌진한 스리랑카인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4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스리랑카인 T(38)씨를 구속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T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을 향해 지게차로 돌진, 이 중 단속 공무원 A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T씨는 2003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2006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근무지를 이탈해 지금까지 부산, 경남 일대 공사장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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