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4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지게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스리랑카인 T(38)씨를 구속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T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나온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을 향해 지게차로 돌진, 이 중 단속 공무원 A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T씨는 2003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2006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근무지를 이탈해 지금까지 부산, 경남 일대 공사장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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