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결의안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왔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과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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