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도내 대딸방, 키스방, DVD방, 호프집 등에서의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및 불법고용 출입행위, 주류 및 담배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전단지 등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이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불량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졸업시즌을 맞아 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계도 활동과 병행해서 유해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총 2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한시적인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연중 상시 지도 단속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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