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딸' 美부동산 구입 의혹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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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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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매입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25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내사종결돼 중단됐던 정연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외제차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심부름 역할을 맡은 재미교포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자금 전달 경위를 조사한 뒤 26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행동본부가 1월 한 언론매체에서 나온 ‘13억원 돈상자 사건’ 보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해옴에 따라 진행한 조사 절차”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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