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한달…가입자 2200명 넘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도 시행 이후 한달여만에 2200명을 넘었다.

이는 자영업자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폐업을 할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3일 현재 2235명이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 규모가 56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은 크지 않은 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제도가 4개월 만에 4014명 등 이와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세부 가입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1.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2.3%로 집계됐고, 기준보수 등급별로는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46.6%)과 가장 낮은 1등급(27.6%)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았는데,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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