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경우 다소 까다로웠던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가족 등이 추가로 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산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3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기간도 약 3일에서 당일로 앞당겨진다.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기(1599-3900)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한 은행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QR코드를 이용한 편의점 납부 등 과태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중납부되는 사례도 연간 2만건(약 7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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