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본격 가동

  • 전국 17개팀…192명 활동 본격 개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들은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까지 배치된다.

이들이 역점을 둘 부분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45억원 상당의 건물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업체로 빼돌린 A씨의 뒤를 캐내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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