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술우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첨단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이 절실했다.
그러나 보증기관인 기보는 현행 기금 운영·관리시 기술창업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기금운영의 비효율화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투자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보는 자기자본과 당해 연도 이익금을 합친 전체 금액에서 10%를 기술우수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로는 최대 2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보자산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보가 창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시각지대로 놓여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금융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을 비롯해, 기술이 사장(死藏)돼 국가적 손실이 크고 기술개발자 개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전면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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