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 단기 임대도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1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5년 임대로 짧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단기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해 5년 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또 전날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의석 수를 이렇게 늘려 가면 큰일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행위를 금지했으며,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하는 ‘선상 부재자 투표제’를 18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적용했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재난영향평가 실시와 관련, 평가 대상에 해일 대비 계획과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명 이상 초고층 건물 전문가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관리자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했다.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작동을 의무화하는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과 법조문을 쉽게 고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 신발전지역촉진지구 개발계획도 포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