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관내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남한강변 자전거길, 전철역, 용문산관광지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 정비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 관내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금복 군 도시과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옥외광고물은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도시경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새로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5곳을 설치하는 한편 용문면, 양서면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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