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부동산의혹’ 아파트 전 주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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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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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 정연씨 측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씨에게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는 정연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밤 경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한국에 있는 경씨 부친을 27일 서초동 대검 청사로 불러 면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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