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축구협회 부회장과 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공금이 모두 협회 차원에서 적벌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 각하했다.
또 검찰은 이날 도 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고발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축구협회 전 이사 등 2명은 강 의원이 부회장과 짜고 공금 1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강 의원과 부회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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