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12년 6세 미만 대상에서 시작해 향후 7년 동안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급대상 아동수와 재원은 △2012년 2627명(3조1525억) △2013년 3045명(3조6542억원) △2014년 3455명(4조1463억원) △2015년 3857명(4조6284억원) △2016년 4250명(5조996억원) △2017년 4634명(55천608억원) △2018년 5014명(6조165억원) 등이다.
또 시ㆍ군ㆍ구별로 1곳 이상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이상 올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200만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장기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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