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女모델에게 "노출 심해, 벌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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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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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베트남 정부가 노출이 심하다는 죄로 모델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남성용품 신상품 출시 쇼에서 가슴 부위를 과다 노출했다는 이유로 모델 타이하에게 500만동(한화 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이하는 “의상이 안 맞는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가슴이 과다 노출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일부 연예인에게 신체 노출에 대한 윤리 기준을 매기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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