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 감사로 재직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시장 재임 시절 기업도시, 조정선수권대회,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등을 유치했다"며 실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시장은 경찰에서 "잘못된 고소ㆍ고발 관행을 비판하기 위해 글을 쓴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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