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부산ㆍ울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영업 중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40곳을 적발, 업주 등 1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2월 부산ㆍ울산과 경계를 이루는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을 적발, 6명을 구속한 것에 비해 단속실적이 크게 늘었다.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동부경남 지역은 농촌이나 공단에 빈 공장이나 창고가 많은데다 임대료가 싸 부산ㆍ울산권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옮겨와 영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산시 매곡동의 공단지역의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업주와 직원들 모두가 부산에서 출퇴근 하면서 영업하다 적발됐다.
공용기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부산ㆍ울산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남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