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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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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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18곳 형사입건<br/>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 3곳 행정처분

무단방류 시설. 최종방류구 이전에 설치된 배관으로, 중간 배관을 분리하면 하수구와 바로 인접해 무단방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키로 했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또 이중 15곳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은닉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다.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또 다른 3곳은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서는 허가업체와 미허가업체의 공모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톤)에 이르며, 연간 9000㎥(톤)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의 폐수에서는 시안·비소·납·구리·카드뮴 등의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크롬·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도금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일명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시안(CN)이 4.8mg/ℓ가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했고, 구리(Cu)는 9.3mg/ℓ가 검출돼 기준치를 3배 초과했다.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잘 알려진 인 비소(As)는 0.63mg/ℓ로, 기준치의 2.5배를 넘어섰다. 크롬(Cr)은 3.7mg/ℓ로써 기준치의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 시내 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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