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시리아정부에 인권침해 경고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7명 처형설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지난 1일 시리아 정부군이 퇴각한 바바암로 구역을 접수하고 역식처형을 자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2일 경고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시리아 당국에 국제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킬 것이라며 수년 동안 시리아에서 행해진 범죄와 불법적인 보복행위, 약식처형, 고문, 구금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