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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노동자 권익보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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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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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소장 남궁혜경)에서 고양시 소재 사업장 근무 여성근로자 및 고양시 거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강화, 권익보호,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고양시는 2001년부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들에게 성차별, 노동관련 전문상담을 지원(근로고충ㆍ생활고충ㆍ임금체불ㆍ모성보호 등)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을 통해 성적으로 평등한 직장문화 기반 마련과 근로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피해사례 구제 및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고충ㆍ임금체불ㆍ모성보호ㆍ근로기준법ㆍ성차별 관련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체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동법 교육을 오는 5월11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기타 취업고용유지ㆍ교육지원(역량강화, 직무보수교육, 사회교육)ㆍ문화복지지원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 및 접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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