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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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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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훈련 미지정자 희망 시 지방병무청에 신청서 출원시 훈련가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동원훈련 비대상자(학생예비군 등)가 동원훈련 희망 시 ‘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원지정 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입영희망 대상은 동원미지정 된 1~6년차 장교 준·부사관, 1~4년차 병 예비군이며, 이중에는 손실보충대에 지정된 학생예비군도 포함된다.

동원훈련 자원 입영을 희망할 경우 대상자는 ‘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다. 동원 및 훈련보류자의 경우, 이때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해소 신고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 자원 입영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면 희망자의 계급·특기 등을 감안, 훈련 희망일자 및 희망부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동원지정 후 동원훈련이 부과된다. 동원 및 훈련보류자의 경우, 보류해소 신고서를 지방병무(지)청에서 예비군부대로 송부하여 보류해소 후 위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 소집부대의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중순에 걸쳐 시행된다. 훈련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예비군 복무 1~6년차, 병은 1~4년차로 훈련기간은 2박3일(28시간)이며 병 5~6년차 시험 실시부대인 경우 1박2일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여군 예비역 본인이 원할 경우 동원예비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향토예비군 편성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많은 예비군들이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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