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이들 기관에서 지난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영전문가가 생산, 기술, 품질, 재무, 조직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황·위치, 경쟁력, 및 위기관리 역량 등 기업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진단을 실시한다.
지원기관에서는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맞춤형 치유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생산현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30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며, 건강관리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해 국내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89억원을 투입해 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공정혁신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력부족 및 현장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매칭 지원과 비지니스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애로를 즉시에 해결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M&A 대상기업 발굴·매칭 및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한편, 신·기보 관계자는 "사업(공급자)중심 지원체계에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다양한 사업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했으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1개 기관 방문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제부터 기업(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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