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필기시험 없이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에도 무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취업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과 대기업 문호개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공무원법에 ‘지역 및 기능인재 추천 채용’ 조항은 넣은 법을 만들어,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이 필기시험을 치지 않고 학교장 추천으로만 공무원이 되는 길을 열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법도 개정해 정부기관부터 학력차별을 줄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선호 풍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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