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도는 올해부터 실내영화관, 실내전시장, 2000㎡ 이상 학원, 500㎡ 이상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439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등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60곳을 선정해 무료 측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6월 10일부터는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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