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 당 지원금을 1000만원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 자격이 부여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 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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