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영업정지 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특수3부로부터 관련 자료 전체를 넘겨받았다. 아직 주임검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금명간 확정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합수단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사실상 재배당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3부는 그동안 이 의원실 직원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를 수사해왔으며, 합수단은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7억원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저축은행 금품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 사무실 계좌에 7억원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확인, 뭉칫돈이 프라임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돈을 받고 특정 저축은행의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축은행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