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신청은 신한카드가 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430건), 현대카드(352건), 삼성카드(306건), 롯데카드(240건) 순이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다는 의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단순히 분쟁 조정 건수만 비교할 경우 회원수나 자산이 많은 회사가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기본”이라며 “회사의 규모를 반영해야 실질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 1위다 보니 고객의 민원도 그만큼 많은 측면이 있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일반 민원 분쟁 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77건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민원을 평가할 때 회원수(백만명당)와 취급액(일조원당)을 반영해서 한다는 부연이다.
분쟁 조정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였다.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과정에서 29건의 소송이 발생했으며 현대카드(23건)와 롯데카드(21건)가 뒤를 이었다.
캐피탈사 가운데 분쟁 조정 신청은 현대캐피탈이 13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하나캐피탈이 각각 58건, 30건, 16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 신청 중 소송 제기 또한 현대캐피탈이 17건으로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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