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농지연금사업의 전북 정읍시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5일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사업시작 1년만에 가입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의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지원액은 72억원에 달한다.
농지, 밭, 과수원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영농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3만㎡ 이하로 소유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신태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은 "농민은 농지 소유권을 가진 채 매월 수십만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직접 짓거나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농지연금이 고령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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