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부동산 구입한 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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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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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적발해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내부 부패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이같은 방침이 세워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 내 자율 감시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고 형질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안에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2월 한국○○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한국○○공사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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