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4월부터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의 경우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방문당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진다.
본인부담 경감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특정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 때부터 이뤄진다.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 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뤄지는 진찰료 산정기준도 달라진다.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같은 날 검진과 상관없는 질환에 대해 의사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가 인정된다.
이번 고시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단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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