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28)씨는 2010년 6월18일부터 3일간 국내 유명 보험사 13개사에 보험상품 20여종에 가입하고 3개월여 뒤 경북 포항 자신의 집에서 세탁기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4개의 위장사고를 내 모두 5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등산을 하다가 발을 삐었다거나 용접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회사에 다닌 정씨는 2010년 회사를 그만두기 한달 전 보험사 10여곳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기장의 한 대학에 입학ㆍ졸업하고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취직을 한 뒤에도 보험사기를 계속해왔다.
정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는 보험금 청구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자 오히려 정씨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들통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내거나 생활비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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