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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소형차 구입한 근로자, 700만원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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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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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br/>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긴급 생활자금 융자제도도 신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사유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책과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고자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에 방점을 뒀다.

우선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됐다. 용도를 묻지 않고 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연 3%의 이자에 1년거치 6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것이다.

오는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병 휴직제도를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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