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유상증자 참여에도 금호석유화학은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에 대한 계열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그룹 계열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삼구 회장과 아들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금호산업 유증에 2200억원을 투입하지만 14.15%의 지분밖에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빌미가 됐다. 현행법상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 지분이 30%를 넘어야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치르게 됐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하게 되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실상 그룹은 해체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두 계열사의 구조조정 향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유증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더욱 불안정하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의 주된 목적은 투자회수인 만큼 구조조정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매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삼구 회장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 유증에 참여했지만 결국 불안요소를 잠재우지 못한 셈이다. 박삼구 회장 부자의 지분이 14%에 그치는 데는 채권단이 시가대비 20% 할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균등감자가 진행되면 최소 500여억원을 잃게 된다.
14% 지분으로는 오너 지위를 누리기도 어렵다. 유증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70%대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단에 의사결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다음 차례인 금호타이어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1100억원으로 유증에 참여해도 지분율은 10%에도 못미쳐 경영권 안정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지분을 늘려나갈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박삼구 회장이 아들과 함께 금호석유화학 지분 매각 대금으로 확보한 자금은 4059억원이다. 이 중 세금을 제외하면 3500억원 정도 남는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유증에 2200억원, 1100억원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불안요소는 더 있다. 박삼구 회장이 취득하게 되는 금호산업 지분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돼 곧장 금호산업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자본잠식 상태인 금호산업이 회생되지 않으면 박삼구 회장의 투자금도 회수할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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