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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만 관세행정관은 3개월에 걸친 대형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조사와 계좌추적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중간 왕래자에 대해 자가 사용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된 중국산 깐마늘 371t(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집해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과 함께 판매·유통시킨 기업형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인근 인천본부세관장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최용만 관세행정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불법 유통된 먹거리 단속 등을 통해 식탁안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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