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개선 완화 및 총선·대선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된 불법 건축물 난립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호한 법 집행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한행위와 건축사 검사․조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시 관련 법규준수 여부가 중점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구조변경 ▲산업단지내 단독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 불법증설 해체·수선 행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등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 건축과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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