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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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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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린손보는 회사 창립이래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회사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이행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영개선이행반안은 유상증자와 조직·인력감축 및 금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회사의 대주주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현재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 600억원 규모의 액면가(2500원)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 만일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신안그룹이 인수하게 된다. 신안그룹은 그린손보 이영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인수, 경영권을 넘겨 받게 된다.

신안그룹은 유상증자의 70% 상당인 400억원에 대한 증자단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신안그룹이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후에도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증자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을 150%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그린화재의 경영개선방안에는 서울 선릉 소재 사옥(장부가 815억원) 매각방안과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등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6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현재 10% 대인 RBC비율이 약 125%까지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불승인이 나면 그린손해보험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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