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산부인과뿐 아니라 전국 44개 조산원에서 출산할 때도 고운맘 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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