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노인은 2만4000명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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