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D종합건설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중지를 시키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5곳에 대해서는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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