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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공정위 보다 국세청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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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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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 해 리베이트 과징금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31억 '철퇴'

(아주경제 김면수·조현미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수검받은 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9월 신흥과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한 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약 67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같은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가산동에 소재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투입, 올해 초 까지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2006년~2010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법인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자기자본 (853억원)대비 3.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금액(추징금)을 올해 말까지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2003년~2005년)를 실시해 법인세 47억7091만원과 부가가치세 11억5506만원 등 총 59억2598만원을 추징했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과 세금 추징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은 210억8200만원(전년比 3.6%↑), 매출은 1318억2500만원(전년比 9.3%↑), 당기순이익은 103억6400만원(전년比 23.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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