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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빈발 업종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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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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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523개)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특별 교육(3·4월)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에서 당해 업종의 위반실태와 함께 하도급법령과 동반성장 시책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법위반 예방을 위해 자체 교육실시를 권고하고 향후 서면실태조사시 교육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종의 교육성과를 점검한 후 하반기 중 다른 업종에 대한 교육 확대 여부 검토할 예정”이며 “건설, 용역 업종의 경우 올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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