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교육에서 당해 업종의 위반실태와 함께 하도급법령과 동반성장 시책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법위반 예방을 위해 자체 교육실시를 권고하고 향후 서면실태조사시 교육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종의 교육성과를 점검한 후 하반기 중 다른 업종에 대한 교육 확대 여부 검토할 예정”이며 “건설, 용역 업종의 경우 올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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