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지난 2010년에 발표한 금속 인공 엉덩이관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갱신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해 식약청은 금속 인공 엉덩이관절 이식 후 인공 관절의 머릿부분과 라이너(Liner)의 마모에 따른 잔해물(debris)이 연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 후 5년 동안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했었다.
식약청은 이 권고 사항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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