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관위, 예비후보 홍보성 기사 배포한 신문사 편집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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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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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선관위, 예비후보 홍보성 기사 배포한 신문사 편집장 고발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김해선관위가 예비후보 홍보성 기사 배포한 신문사 편집장을 고발했다.

경남 김해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해지역 신문사 편집장 A(46)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총선 출마를 앞둔 K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1만부 가량을 발행, 선거지역 내 신문보급소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일반적인 취재보도가 아닌 특정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A씨와 K 예비후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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