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도는 우리 수역에 있으며 한중 두나라 사이에 영토 수역 분쟁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당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관할 구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치는 곳에 있다.
이어도는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 떨어져 있다.
한중간에는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