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신용·경제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출자분에 대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출자 1조원과 관련한 세금 75억원을 면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출자금 면세 시한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편 시기인 지난 1일까지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출자작업은 농협과 정책금융공사 간 이견 때문에 지연됐다. 이에 따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농협금융지주는 정부로부터 1조원을 출자받아 NH농협은행 등 자회사에 출자하면 증권거래세 50억원과 등록면허세 25억원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농협은 세금 75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농협금융지주 출자분에 대해선 면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더라도 순조로운 농협 출자 작업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농협과 정책금융공사가 출자 주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도로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각각 5000억원 출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농협은 지분 매각이 어렵고 수익률 전망도 부정적인 도로공사보다 기업은행 등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
농협은 유동성이 낮은 산은지주 지분 등이 매각되지 않으면 5년 후 출자 때와 같은 조건으로 상환하고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되찾아 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금융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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